韩国农产品标准规格(2016年12月,语言:韩)
更新时间:2022-04-20 17:25:54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 - 55호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농산물 표준규격 2016년 12월 22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5 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 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표준규격품”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 한다. 다만,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. 2. “포장규격”이라 함은 거래단위, 포장치수, 포장재료, 포장방법,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 다. 3. “등급규격”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, 크기, 형태, 색깔, 신선도, 건조도, 결점, 숙도(熟度)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, 상,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 4. “거래단위”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. 5. “포장치수”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, 너비, 높이를 말한다. 6. “겉포장”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. 7. “속포장”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. 8. “포장재료”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「식품위생법」등 관계 법령에 적합 한 골판지, 그물망, 폴리에틸렌대(P·E대), 직물제 포대(P·P대), 종이, 발포폴리스티렌(스티로폼) 등 을 말한다. 제3조(거래단위)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.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. 제4조(포장치수)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1. 한국산업규격(KS T 1002)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.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, 지대, 폴리에틸렌대(P·E대), 직물제 포대(P·P대), 그물망, 플라스 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․금속재 상자,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. T-11형 팰릿(1,100×1,10 ㎜) 또는 T-12형 팰릿(1,200×1,0 ㎜)의 평면 적재효율이 90% 이상인 것 ②골판지 상자,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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